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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제품 지정 공고

제목
2024년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공고(공급자제안형 1차)
등록일 | 2024-02-07
조회수 | 436

 

조달청 공고 제2024-42호

 

2024년도 제1차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을 지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□ 혁신시제품 지정    

 ○ 조달청장이 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, 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

    - 지정기간은 3년으로 하며, 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 특허(실용신안) 또는 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

     (임시허가, 실증특례) 기간 등이 정해져 있는 경우는 3년 이내에 정해진 기간까지를 지정기간으로 함

 ○ 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 : 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(혁신시제품 평가) 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 ‘혁신시제품 평가’ 면제

 ○ 지정된 혁신시제품은 ‘혁신장터(http://ppi.g2b.go.kr)‘ ’혁신제품전용몰’에 등록

 

□ 관련규정

 ○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

 ○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 5호 사목

 ○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 8호 다목

 ○ 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(조달청고시 제2023-34호)

 기타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'혁신시제품 지정 공고'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, 신청 전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  

      * 혁신장터(http://ppi.g2b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 

□ 공급자제안형 1차 진행일정 개요 안내

구분

항 목

내 용

세부일정

업체

제안 접수

제안서, 규격서 접수

‘24.2.1. ~ ’24.3.14.

조달청

서류 검토

제출 제안서, 규격서 보완

‘24.3.15. ~ 24.4.5.

혁신시제품 평가

공공성평가 +혁신성평가

‘24.4.15.~ 24.5.14.

업체 /조달청

2차 서류 제출

특허적용확인서, 제조여부 확인 위한 현장실태조사 등

‘24. 5.16. ~

조달청

혁신시제품 지정

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

‘24년 6월말~

 

※ 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 붙임9,10의 온라인 신청 매뉴얼 및 신청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 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(제·개정)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, 등록, 법정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(제·개정)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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