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합시다

혁신제품 지정제도

01. 혁신제품 구매

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의 실행을 위해 공공부문 (중앙행정기관 · 지자체 · 공공기관 · 지방공기업)이
공공서비스 개선(사회문제 해결 등)하기 위해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 (혁신구매)*하는 활동

혁신제품 지정
구분
1 패스트트랙 I
2 패스트트랙 II
3 패스트트랙 III
내용

R&D결과물 중 혁신성 공공성 인정 제품 (각 부처)

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 · 공공성 인정 제품 (조달청)

그밖에 혁신성 ·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

(부처 추천 → 기재부 · 조달청 평가 · 선정 및 위원회 상정)

확정
조달정책심의회
공공 수요 발굴
위원회 의결

- ( 지정효과 ) 수의계약, 구매면책, 시범구매*, 혁신구매목표제 등 조달 상 특례를 제공하여 공공구매 확산 지원

02. 혁신제품 지정의 법적근거

조달사업법 시행령 제 33조

제 33조 (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) 법 제27조1항에 따른 혁신제품(이하 “혁신제품”이라 한다)은
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.

  1. 패스트트랙 1
    R&D연계형
    1.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(「국가 재정법」
   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
   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
  2. 패스트트랙 2
    시제품 시범구매
    2. 상용화 전 시제품(試製品)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
   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
  3. 패스트트랙 3
    부처추천 제품
   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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