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제품 지정제도

지정 및 구매혜택

  • 기본3년, 최대6년까지 지정 혜택 부여

    혁신제품 최초 지정 3년 만료 후, 1차 연장(1년)과 2차 연장(2년) 신청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정 가능

    * 법적근거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33조 제2항
  • 수의계약

  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가능

    * 법적근거: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제26조 및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제25조
  • 구매면책

   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
    책임지지 아니함

    * 법적근거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27조(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) 등
  • 구매목표제

   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에 한해 혁신구매 목표액(1~2%)을
    부여하고 매해 달성률을 평가하는 제도로 기관평가에 반영되어 혁신제품 구매를 독려

  • 시범구매사업 참여

   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수요기관은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사업

    * 법적근거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등
주요 특징
시범구매사업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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