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께할게요

혁신제품 지정 공고

제목
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('24년 5월 31일 만료기업 대상)
등록일 | 2024-02-07
조회수 | 311

조달청 공고 제2024-41호

 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의 2에 따라 아래와 같이 '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' 일정을 안내하오니, 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 혁신시제품(유형2(기존 FT2)) 지정 업체는 관련 규정 및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신청기간'24.01.31.(수) ~ '24.02.15.(목) 18:00까지

 ※ 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,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.

 

□ 연장대상 

ㅇ 2024년 5월 31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혁신시제품(유형2(기존 FT2)) 지정기업 중 

ㅇ 아래의 '가'항부터 '라'항까지의 항목 중 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

가. 지정기간 동안 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

나. 지정기간 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

다. 경진대회 및 중앙관서 시상·표창

라. 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
 

□ 연장신청 제외 대상

ㅇ 다음 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 신청대​상에서 제외

가. 지정기간 연장 신청이 없는 경우 

나. 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·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만료된 경우

다. 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

 

□ 신청서류 제출방법 

ㅇ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(신청기업 회원가입(기업회원) 필수) 

ㅇ [유형2(FT2) 지정연장 서류접수]* 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 

   *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 [연구분야] → [혁신조달연구센터]  → [유형2(FT2) 지정연장 서류 접수] 클릭

ㅇ 진행상태 조회방법 

   : 로그인 후 [마이페이지]  [혁신조달연구센터]  [유형2(FT2) 지정연장 서류접수] 클릭

 

상세 제출사항은 붙임 안내 공고에 의하니 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전글/다음글 안내
이전글 2024년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공고(공급자제안형 1차)
다음글 2023년 혁신시제품(FT2)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

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
서비스 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  • - 수집항목 : 이름, 이메일, 연락처, 소속, 직급, 주소
  • - 개인정보 수집방법 : 홈페이지(문의하기, 교육신청, 컨설팅 문의)

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

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.

1) 문의 및 교육 신청시 작성자 식별
- 서비스 관련 문의, 교육 신청시 문의내용 및 신청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
2) 고객 관리
-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 식별, 부정 이용 방지, 서비스신청 의사 확인,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, 고지사항 전달

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원칙적으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단,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.

  • 보존 항목 : 교육 신청 기록, 문의 기록
  • 보존 근거 : 교육 신청 또는 문의 내용 등에 관한 기록
  • 보존 기간 : 5년
  •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: 5년 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
  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: 5년 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
  •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: 3년 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