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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가산업융합센터] 「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한 선도기업 선정계획」 홍보
등록일 | 2023-09-14
조회수 | 508

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는 산업부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'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' 선정을 실질적으로 운영·지원하고 있습니다.

아래와 같이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안내드리오니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 

- 2023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-

□ 선정목적

-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·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,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
-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‘산업융합 혁신품목’ 및 ‘산업융합 선도기업’을 선정하고,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

 

□ 지원혜택(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공통)
-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

 ☞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관련하여 "공공구매종합정보"에서 "기술개발제품"에서 산업융합 품목 등록 * https://www.smpp.go.kr/prd/prdinfo/tdprd/SelectTdPrdListVw.do 조회 가능
-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
-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
-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‘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’ 신청 시 「산업융합성」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
- ‘산업융합 혁신품목’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‘산업융합 선도기업’에 지원 가능 

- 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‘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’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·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, 상법·공정거래법 등 특례, 세제 및 자금 지원, 고용 안정, 정부 R&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 

※ ‘산업융합 선도기업’으로 선정된 중소·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(첨부1 공고문 참고)

 

□ 접수분야 
- (산업융합 혁신품목) 성능·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·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
- (산업융합 선도기업) 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, 해당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
※ 해당품목의 최근 1년(‘22.7~‘23.6.) 매출액이 5억이상일 경우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□ 접수기간
공고 및 접수기간 : 2023. 9. 7(목) ~ 2023. 9. 24(일) 18:00까지
* 신청서 양식은 첨부드립니다.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.

 

□ 접수방법 
- (온라인 접수) 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(www.knicc.re.kr)에서 신청서와 신청양식(선도기업 신청서류-첨부2, 혁신품목 신청서류-첨부3)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및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(한글파일로 부탁드립니다)

   ☞ 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: 공지사항 | 공지·안내 | 국가산업융합센터 (knicc.re.kr)

   * (순서)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, 상단 "기업지원"  內  "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"  클릭 후, 하단의 "신청하기" 로 신청주시면 됩니다.  

- (우편 접수) 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신 후, 접수서류 원본 및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(제출서류는 [첨부1] 공고문 內의 '제출서류'를 꼭 확인하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).

   * 주소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(D동) 210호, (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) 이재성 선임연구원. (우) 15588

 

<첨부파일>

[첨부1]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류

  1) 신청서

  2) 신청양식

  3) 참고자료(산업융합 8대분야, 산업기술분류표, 서비스분류표 등)

[첨부2]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서류

  1) 신청서

  2) 신청양식

  3) 참고자료(산업융합 8대분야, 산업기술분류표, 서비스분류표 등)

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"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"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고

양식 작성 등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로,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-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문

☞ https://www.motie.go.kr/motie/ms/nt/announce3/bbs/bbsView.do?bbs_seq_n=68829&bbs_cd_n=6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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